공정거래위, 면책조항 삭제키로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3~4분기 내 해외직구 및 배송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체 조사하는 한편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형 배송대행업체의 경우 반품이나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따로 두고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몰테일이나 아이포터, 지니집, 오마이집 등 대형업체의 경우 해외주소에서 배송이 출발해 회원이 받기 전까지 분실, 파손, 손상, 오배송, 오염 등이 발생하면 결제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제품 손상 원인이 해외쇼핑몰일 경우에는 배송대행업체들이 회원에게 반품을 받아 회원을 대신해 쇼핑몰에 항의를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일부 배송대행업체나 구매대행업체들의 경우 파손위험성이 있는 상품의 국제ㆍ국내배송에서 발생하는 파손ㆍ손괴ㆍ결실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명시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군소업체가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등을 넣어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객들이 해외배송대행사이트를 '대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내쇼핑몰로 여겨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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