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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구시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니는 학교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 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학원 수강을 위해 치르는 시험에 이 학교 학생들의 응시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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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을 실었다가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A학원의 행위는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등록말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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