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격리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을 못 오게 한 학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A학원은 지난 16일 메르스 격리 학생이 재학 중인 모 중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명에게 학원을 그만두도록 했다. 또 같은 학교 학생들은 이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도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학원생 학부모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실었다가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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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교육청은 A학원의 조치는 학원법 등에 비춰볼 때 운영과 관련한 부조리에 해당한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밖에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달서구 B학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학원은 지난 16일 '모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원생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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