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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투자이민, 자녀 교육 해법으로 '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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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자녀 교육 해법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녀들이 저렴한 학비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투자이민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투자이민은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자녀들의 학업이나 취업에 혜택과 장점이 많다.
미국 주립 의과대학이나 국가산업 관련 대학에서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입학 허가를 받기 쉽지 않다. 학자금 혜택도 적다. 일반 유학생들과 영주권이 있는 학생들의 학비는 일인당 연간 2~5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 후 취업도 어렵다.

이에 따라 교육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족초청, B1(유명인사 등), EB2(고학력 두뇌와 취업 등), EB-3(숙련공 등), EB-4(종교인), EB-5(투자이민) 등 영주권 획득 방법 중 투자이민 외에는 수속기간이 길고 자격요건도 까다롭다.

반면 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증명해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유학 업계 관계자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도 동반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방법에 비해 수속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이민이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투자원금 상환이 가능한 계약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때문에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이주업체의 철저한 분석이 요구된다.

김서연 국민이주(www.kmmc.co.kr) 대표는 "50만 달러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이민법과 계약법 상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은 고객들의 재산에 대해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고객 역시 업체의 분석능력과 노하우를 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영주권 획득이 확실하고 만기에 원금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이민법규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담당자가 미국 투자이민 전문가인지도 확인해 두면 좋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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