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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현실화될까?…매립지 연장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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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를 관리·운영할 지방 공기업 설립 작업에 시동을 켰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지난 1월 합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의 인천시 이관’에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매립지관리공사 노조의 반발도 커 매립지공사의 인천 이관이 현실화되기엔 ‘산 넘어 산’이다.
1인천시는 향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관될 것에 대비해 지방공기업 설립 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4자협의체가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해 아직 세부사항을 합의하지 않았지만 사전에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가 이관될 경우 어떤 형태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지를 놓고 공사 또는 공단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단계”라며 “아직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 등 실질적 행정절차를 밟을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유정복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4자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이다. 하지만 4차협의체는 선제적 조치의 세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 무엇보다 기존 매립지 사용 연장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 한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이나 매립지 지분 이양 등의 선제적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인천시는 최소 면적, 최소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3매립장 1공구(103만㎡)만 더 쓰면서 6~10년 더 사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이 기간 내 대체처리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1공구만으로는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렵다며 3, 4매립장까지 사용하자는 입장이다. 3, 4매립장 사용 땐 2044년 이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인천시가 매립지공사를 가져오기 위해선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도 만만치않아 보인다. 노조는 4차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 이후 줄곧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해왔다. 국민 혈세로 어렵게 조성된 국가적 폐기물 기반시설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허둥지둥 인천시에 넘겨줬다며 4자협의체를 비난했다.

노조는 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 폐기물처리기반이 붕괴되고 수도권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지방공기업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서광춘 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정치셈법으로 권한을 남용해 매립지공사 이양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또 “그동안은 수도권 지자체가 갈등이 있을 경우 환경부가 나서 조정역할을 했지만 인천시가 공사를 운영하게 되면 반입수수료 책정이나 폐기물반입처리 규정 개정 등을 놓고 지자체간에 더 큰 분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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