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됐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4일 개정돼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됐다.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없어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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