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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지도 간행,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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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수수료 인하·심사기간 단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행심사 제도를 대폭 개선해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사업자 등이 국가기본도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을 발행할 경우 간행물 등을 제출받아 약 16개 항목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지도제작 기술의 발달로 민간 지도의 품질이 향상됐고 국토 변화 정보의 실시간 반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행 심사항목에 대한 간행심사(수정간행 포함)로 인해 비용 및 시간 등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심사항목을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에 간소화된 심사사항은 주요지형(도로·철도·교량·하천)과 주요건물(행정·공공기관), 행정경계(행정구역명), 보안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4일 개정돼 지도 등의 간행심사수수료가 약 50% 인하됐다. 수정간행에 따른 심사수수료도 없어졌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최장 28일 이상 소요되던 간행심사 기간이 약 10일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며 "수정간행에 따른 수수료 폐지 및 간소화로 보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국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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