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건축할 때는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와 세탁실·휴게실·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우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시원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 등 범죄예방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또 건축주는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 복도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실내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난 등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법령에서 정한대로 6층 이상 다중생활시설은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하고 호실간 내화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토록 했다. 실별 차음기준도 따라야한다.
국토부는 이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관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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