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여야가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9일 오후 특위는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전월세 전환율 조정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며 "특위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해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기간 연장 취지를 설명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의 차임 3기 연체 등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는 제도다. 여야는 이를 두고 '임대인 재산권 제한'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또 여야는 전월세 재계약 때 인상 폭 상한선을 정해놓는 '전월세 상한제'를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여야 합의문을 보면 지난 2월에 주거복지법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법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합의하도록 돼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6개월 연장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전형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국회가 일하고 있음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여당만 전향적으로 결단한다고 될 상황이 아니다"며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AD

특위는 지난해 12월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됐지만 약 한 달 뒤인 지난 1월28일에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의 현안보고와 공청회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전체 위원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서민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담은 '주거기본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