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승계자의 상속재산 가운데 가업상속재산이 50% 미만일 경우 현행 5년이던 연부연납기간은 9년으로 연장된다.
홍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창업한 많은 중소기업대표들이 고령화 됐다”면서 “원활한 가업승계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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