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메르스 환자·격리자 치료·생계 지원은?
메르스 확진 검사비는 국가 지원…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
[아시아경제 세종=유제훈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진자 규모가 늘면서 확진 판정 검사비 등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여부를 가리는 유전자 검사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타인에게 전염되는 특성을 가진 감염병의 특성상, 검사비 걱정에 증상을 숨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들이 돈을 내는 일은 가급적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병원에서 격리되거나 입원치료를 받는 메르스 격리자 및 확진환자의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입원치료 중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비급여 치료행위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다소 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비급여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격리자ㆍ확진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나 감염이 의심돼 격리(자택, 시설)된 인원은 각 지자체로부터 긴급생계지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10만5600원, 1인가구 기준 40만9000원이 지급되는 이번 생계지원은 무직(학생ㆍ주부 제외), 일용직, 영세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되거나 입원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 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격리조치된 인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는 초기 상담 등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에 소득ㆍ재산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단, 이같은 긴급생계자금 지원은 고소득(4인 가구 기준 월 309만원 초과)ㆍ고재산(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가구인 경우 제외된다. 또 직장에 근무중이어서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