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17.9%에 불과" 불만 높아
황 후보자 담당 군의관 증인 채택
野 일각 "결정타 없어 맹탕청문회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군 면제와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데다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황 후보자가 1980년 7월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도통합병원에서 만성담마진(두드러기)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10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질환에 대한 군의 최종 판정이 나기도 전에 군 면제자가 됐다는 것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법조윤리협의회가 119건의 수임 내역 중 19건의 상세 내역을 임의로 삭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119건 중 3건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과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는 '위증'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황 후보자에 대한 군 면제 의혹이 커지자 담당 군의관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군의관이 청문회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인사청문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황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2013년에 청문회를 한 차례 치른 후보자에게 나올 추가 의혹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제출 협조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당내 화력이 센 의원들로 특위를 구성했지만 청문회를 뒤흔들 만한 의혹을 아직 잡아내지 못해 맹탕 청문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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