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 수정 강제성 없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검사 출신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논란이 되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허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소견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장을 지낸 3선 의원이다.
그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에도 국회가 결산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실시한 후 정부에 시정 요구를 하면 정부나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도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즉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한 일이 없다"며 "물론 정부가 국회의 시정 요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제성 여부를 법문에 밝힌 법들을 예로 들며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서는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대해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만약 개정국회법이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를 강제하고자 의도했다면,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에 '따르도록' 분명히 규정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회법 개정안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 요구'가 강제성을 갖기 위해선 조문 개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는 건 도를 넘은 아전인수요,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선 안 된다"며 야당에 "작위적 법률해석으로 정치권의 분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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