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은 신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제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인 정보만 담긴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적은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신청인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특정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생 신고를 할 때 병원의 출생 증명서 등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출생신고를 불법 국적취득이나 신분세탁으로 악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의 복리를 위해 부모나 친족 등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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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설비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인증(KS인증) 제도와 통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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