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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行 열차에 올라타라]면세점, 'CEO 실력과 의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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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국내외 성공적 운영 강점
독과점 논란서는 자유롭지 못해
신세계 전문인력 영입 등 강한 의지

[10조行 열차에 올라타라]면세점, 'CEO 실력과 의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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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어떤 사업이든 잘 짜여진 시스템과 운영인의 능력은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다. 면세점 사업권을 위해 입찰경쟁에 나서는 기업들에도 마찬가지. 관세청 역시 사업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에 배점을 크게 뒀다. 제시된 배점표 중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이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300점으로 총점 1000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국내외에서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 '빅2'로 자리 잡은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HDC신라면세점)의 경우 글로벌 면세 기업들과의 입찰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내 해외 주요 국제공항 및 시내에 진출해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경쟁력을 이미 입증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호텔신라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세계관세기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AEO)을 획득하고 있다. AEO 선정 여부는 관세청이 제시한 평가항목 중 하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장 큰 면세사업장(싱가포르 창이공항 향수ㆍ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면세전문 기업 디패스(DFASS)를 인수해 구매 역량을 강화, 원가 절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킨 점도 눈에 띈다.

롯데면세점은 1980년 개점 이후 35년간 대규모 면세 사업장을 운영한 국내 최대 사업자다. 국내 7개, 해외 4개국 5개 공항점 및 시내점(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괌, 간사이) 5개의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공항점의 경우 국내 업계 최초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로 기록돼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은 이미 면세 영역에서 입지를 다진 상태라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독과점'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호텔신라가 경쟁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 형태로 입찰에 나선 것은 이를 감안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부산 파라다이스호텔과 김해 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의 경우 이번 신규 면세점 입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빅2'와 비교해 취약한 경영능력 부문을 보완하기 위해 인력강화에 집중했다. 면세사업 경험이 풍부한 성영목 전 호텔신라 대표 신세계디에프 사장에, 신세계인터내셔널에서 20년 이상 해외사업을 담당해 온 정준호 신세계 조선호텔 면세사업부장을 부사장에 선임하는 등 전문인력 선임에 공을 들였다.
여타 기업들은 면세점, 백화점, 마트 등 유통망 운영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관리역량 부문에서 큰 점수 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 SK네트웍스 등은 각각 지역 시내 및 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는 현대백화점은 오랜 백화점 운영을 통한 유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랜드의 경우 신규 사업자로 면세 관련 역량이 전무하다는 단점을 글로벌 최대 면세 기업 듀프리, 중국 최대 여행사 완다와의 협약으로 보완했다.

개별 평가요소 가운데 3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사업 지속가능성과 재무건전성 및 투자적정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객관화가 가능한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는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호텔(롯데면세점)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한화갤러리아는 2014년 기준 자기자본비율(높을수록 우수) 69.5%, 부채비율(100% 이하가 이상적) 44%, 이자보상배율(클수록 우수) 35배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해당 항목에서 현대백화점은 68%, 50%, 72배, 호텔롯데는 67%, 50%, 3배를 기록하고 있다. SK네트웍스, 호텔신라, 신세계(조선호텔)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은 각각 237.7%, 161.3%, 129.9%로 높은 편이다. 자기자본비율 역시 29.6%, 38.3%, 43.5%로 낮다. 이랜드의 경우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이례적으로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한 것은 사업자 선정 이후 제기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업역량을 객관화시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입찰 신청은 1일 마감된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일반경쟁입찰(대기업) 2곳, 중견ㆍ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 1곳 등 총 3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 일반경쟁 부문에는 총 7개 대기업, 중견ㆍ중소기업은 최소 9개 기업이 경쟁하게 된다. 입찰결과는 이르면 7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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