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시내에 추가로 들어설 신규 면세점 입찰 신청이 1일 마감된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특허 신청 서류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일반경쟁입찰(대기업) 2곳, 중견·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 1곳 등 총 3곳의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게 된다. 입찰결과는 이르면 7월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제한경쟁입찰에는 유진기업, 에스엠면세점, 파라다이스그룹, 그랜드관광호텔, 롯데면세점의 파트너사 중원면세점, 한국패션협회, 키이스트, 제일평화 상가, 아웃렛 하이브랜드 등이 경쟁한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300점), 관리역량(25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150점),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150점)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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