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해양수산부훈령)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전후 1개월 이내 각각 1회이상 시료를 채취해 대장균(E.coli)과 장구균(Enterococci)의 검출여부를 조사한 후, 수질이 적합한 해수욕장만 온라인 등에 공개해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 해수욕장은 3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2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1km 이상인 해수욕장은 5개 조사지점에서 채취한 시료 중 4개 이상이 수질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수욕장 수질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게 된다. 장구균은 100CFU/100mL 또는 100MPN/100mL 이하, 대장균은 500CFU/100mL 또는 500MPN/100mL 이하여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해수욕장 수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동일한 조사지점을 정해 수질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질이 적합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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