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건물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차 계약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민법 제651조를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에는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속 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돼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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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악용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상황에 따라 계약 유무효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상가 등 임대차 시장이 유연화되고 신축빌딩 투자유치도 한결 수월해져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며 "별도 사옥이 없던 기업들도 계약만료에 따른 이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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