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법 바꿀 수도 없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국회선진화법은 망국법"이라고 22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정책포럼' 강연자로 참석해 "과거 선배 의원들께서 국회의원이었을 때는 야당에서 날치기를 하고, 여당에서는 강행통과를 했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강행통과를 한 건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즉 3분의 1 의석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동안 총리가 16번 바뀌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 우리도 국회선진화법, 이 망국법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것이 제 눈에 훤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이 법을 바꿀 수도 없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바꾸는데 새누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고, 설사 3분의 2를 얻는다 하더라도 새누리당 안에 국회선진화법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대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최선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여야 간의 대화가 잘돼서 28일 본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보인다.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해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5월28일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