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경기 서부권 다가구ㆍ다세대 1100가구 매입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인천, 경기 서부권에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1110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LH는 매입지역을 기존 인천, 부천지역에서 고양, 파주, 광명, 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여건에 따라 김포, 강화지역까지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2005년 1월 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ㆍ다세대로 각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LH 관계자는 "건물전체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해 5가구 이상 부분매입도 가능하다"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입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매입심의회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정평가법인 두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칠 경우 매매금액의 0.4%를 중개보수로 준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다세대 주택은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 다가구의 경우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하는 단서가 있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정이면 LH가 직접 계약하는 혜택을 준다.
LH는 매입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이상 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은 100%) 이하인 자(이상 2순위)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930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최임식 LH 인천본부 최임식 주거복지사업부장은 "국민세금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면서 "올해는 매입물량이 30% 증가하고 지역도 대폭 확대돼 우량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2-890-5437, 54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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