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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vs비수도권 입법전쟁 막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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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수도권 캠퍼스 제동 법안' 안행위 통과…당진과 평택은 매립지 다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잠시 수면아래에 머물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입법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 유치가 각종 규제로 불가능해진 데 이어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입법 결과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역차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벌어지는 입법전쟁 가운데 초미의 관심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캠퍼스 조성 여부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학교에 한해 수도권 내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으로 이전이나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에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수도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세명대와 동양대 캠퍼스를 유치하려던 경기도 하남과 동두천시가 개정안 저지의 선두에 섰다. 특히 동두천은 내년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 계획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라 무산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경제 타격과 수도권 역차별이 핵심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기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대학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부대 이전으로 타격받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특별법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경북 김천)은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수도권이 비대해지는 상황에서 지방 학교가 다 수도권으로 올 판인데 균형발전이 제대로 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법안을 발의한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은 "수도권은 경제가 타격을 받는 정도지만, 지역에서는 대학 이전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경기 하남)은 "교육부과 국방부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미군주둔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의 경우 지난 60년간 누적 피해액이 36조8941억원에 달한다. 또 미군이 떠나면서 동두천시내 상가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동두천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에서 하위권"이라며 역차별을 강하게 부각했다.

문제는 주한미군 주둔지 가운데 개발대상인 공여구역이 34개소에 달한다는 점이다. 지방대의 이전이 불가능해지면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 하는데,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단지도 첨단산업만 수도권에 조성할 수 있다"면서 "다른 용도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은 평택항 매립지 소유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의 관할권을 정하도록 했는데, 최근 행자부가 평택만 매립지의 70%를 평택시 소유라고 결정한 것이다.

당진 지역구인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 측은 "수도권을 비대화시키고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최근에는 충남도 차원에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김 의원 측은 "행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 경계를 기준으로 매립지 관할을 정하고, 경계를 넘어 관할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도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에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성)과 변재일 새정치연합 의원(충북 청원)이 정반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규제 완화를, 변 의원은 규제 강화를 각각 담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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