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염려해 신고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3월 문을 연 익명제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익명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보받은 특정한 거래내용에 조사대상을 국한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서면 실태조사로 법 위반 사례를 속속들이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발주하는 관행과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빈발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에 유통업계의 비용전가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구두 발주 행위를 서면 실태조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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