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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인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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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아내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9)씨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아내 폭행에 대해 "공인이니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했는데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 아내를 집에 데려가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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