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주거지인 서울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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