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라605)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일반 고객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임을 전제로 하는 주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해당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없다"며 "경쟁관계에서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는 과정을 가리켜 코웨이의 성과 및 명성에 편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동양매직 측은 코웨이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웨이 측은 판결문 검토 이후 추가 소송 등 대응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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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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