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기본계획에 클라우드 우선도입"…시행령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의 정보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우선 도입을 포함해야 한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10분이상 중단될 경우 즉각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을 추진해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으로써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됐다. 법 시행은 9월28일부터다.
시행령안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해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 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사업 육성의 방법과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또,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시행령안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해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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