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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범람' 100억원대 피해, 손해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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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1년 집중호우 침수사고 양주시 배상책임 인정 안해…"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수도가 집중호우로 범람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7월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생한 침수사고와 관련해 양주시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송모씨가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양주시에서 화섬직물 도매사업을 업무로 하는 T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1년 7월 송씨 사업장 부근에 일일 합계 강수량 466.5㎜ 가량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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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사업장 부근의 하수도 시설물이 토사와 나뭇가지, 기존에 있었던 광케이블선 등으로 막히면서 사업장 침수사고를 겪었다. 사업장 인근 하천인 ‘신천’으로 흘러가야 할 빗물이 넘치면서 1100평 상당의 송씨 사업장이 침수됐고, 안에 있던 원단이 빗물에 떠내려가기도 했다.
송씨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116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 측은 “양주시가 하수도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시설물 내에 수거해야 할 광케이블선 등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송씨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10여년 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원고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 뿐만 아니라 원고와 양주시 잘못이 경합돼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양주시가 송씨에게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송씨 과실도 인정해 양주시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하천인 신천의 범람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농후에 보인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의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침수사고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해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의 범람이 이 사건 침수사고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이상 시설물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침수사고로 입은 손해와 인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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