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FTA 체결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 경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 연 1%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농지구입, 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등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상환) 18억4천400만원과 농자재 구입, 종자·종패 구입, 품질개선 등 운영자금(2년 일시상환) 6억500만원이 지원된다.
융자지원 확정대상자는 군 친환경농산과 및 읍·면에 본인 융자 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관내 농협 및 수협을 통해 필요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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