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1년 맞아 시행령에 유감 표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정부의 세월호법 시행령에 유감을 표했다.
16일 서울변회는 "장기간 논의 끝에 간신히 입법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통해 세월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위원장의 인사권한을 제한하고 법률사무처 조직을 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모(母)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또 "특별법 시행령이 법률을 철저히 따르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 때 특조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유가족과실종자 가족들, 심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