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 111명의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교사들에 대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검찰에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고발 조치 후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조영선 씨를 비롯한 교사 111명은 실명을 밝히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이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변한 게 없다"고 비판하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함께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고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운동의 금지)과 교원노조법(3조 정치활동의 금지, 8조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들은 지난해 5월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권 퇴진요구 글을 올린 바 있다. 또 6월에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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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교사 200여명을 대상으로 전원 형사고발해 현재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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