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단은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안전한 통학버스' 인증 스티커를 발급해 관리한다. 공제회는 어린이집을 찾아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컨설팅하고 통학버스 교통안전 관리요령을 교육한다.
오영태 이사장은 "최근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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