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2)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재판부가 "지난달 31일자 변호사 측의 의견서를 보면 텍스트 등을 통해 협박했고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돼 있는데 본인 의견이냐"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7~23일 강씨는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과 저격수 사진을 트위터에 6차례 올린 데 이어 같은달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군생활을 하던 2013년 4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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