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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협박범 첫 공판서… "묵비권 행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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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사진=JTBC 뉴스 캡쳐

청와대 폭파 협박범. 사진=JT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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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22)씨가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강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재판부가 "지난달 31일자 변호사 측의 의견서를 보면 텍스트 등을 통해 협박했고 해악을 끼칠 의사가 없었다고 돼 있는데 본인 의견이냐"고 묻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공판 과정에서 강씨에 대해 "비인격장애이고 사물 분별능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17~23일 강씨는 프랑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자택을 폭파하겠다는 글과 저격수 사진을 트위터에 6차례 올린 데 이어 같은달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군생활을 하던 2013년 4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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