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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내달부터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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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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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사청이 내달부터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한다. 부패방지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비리를 신고하는 청직원들의 익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8일 "그동안 내부신고자가 청내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면 익명을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자가 노출될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이달내로 외부에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신고자는 외부업체에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청내 비리를 신고하면 외부업체는 신고자의 익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청 감사관실에 신고자를 밝히지 않고 내용만 통보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내부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신고자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으로 종결처리됐다. 신고자를 통한 진상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제를 도입한 안전행정부의 경우 올해 1월말까지 총 239건의 내부비리 신고가 접수됐다. 익명신고제 도입이전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방사청 관계자는 "업체선정을 위해 연간 예산 500만원을 배정하고 이달내 업체를 선정하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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