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미국 방산기업 하켄코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하켄코사가 수상함구조함 통영함(3500t급)에 성능미달의 선체고정음탐기(HMS)를 납품했기 때문에 계약금 환수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2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하켄코사와 지난해 12월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 납품계약을, 올해 2월에는 광양함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업체에 통보했다. 또 하켄코사가 지급받은 계약금액 35억여원(통영함), 23억여원(광양함)을 계약해지에 따라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켄코사가 환수조치를 거부했고 방사청은 채무 불이행에 따라 업체를 가압류를 하겠다고 나섰다.
방사청은 앞으로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구매계획서와 제안요청서를 작성해 내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하지만 하켄코사에 계약금을 받지 못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달 24일 통영함 탑재 장비의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임씨 등은 2009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일하며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탐기를 시험,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선체고정음탐기 시험 대상이던 하켄코사 제품이 개발 중인 것이었음에도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서류를 꾸몄다. 합수단은 이 사실을 적발해 지난달 9일 이들을 구속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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