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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형사처벌? 대검찰청 학술지 '논문'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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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등 형법에 기업·법인 책임 물어…범죄 예방효과 vs 기업 부담가중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11월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 법원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 기관장 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기름유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만 적용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프랑스는 1994년 3월1일 개정 형법에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을 명문화했다. 이에 프랑스 기업과 법인에 대해서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 몰수 처벌도 내려질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로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된다.
기업도 형사처벌? 대검찰청 학술지 '논문'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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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연구논문이 대검찰청 학술지에 게재되며 법조계에 논란을 부르고 있다. 기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형사처벌에 이어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하청업체 등으로 책임 떠넘기기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검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2015년 3월 발간)'에 게재한 '기업·법인의 형사책임법제 도입가능성과 필요성'이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 교수는 "'양심과 정신을 갖지 못한 법인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은 독일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폐기되고 있다"면서 "독일도 이른바 단체형법(기업·법인 형사책임법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연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 형법은 양심을 가진 사람만 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 기업·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다만 '양벌규정'을 통해 종업원이 과실을 범했을 때 법인의 감독소홀 책임을 제한적으로 묻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닌 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오래된 '관행'은 이미 깨져나가고 있다는 게 이들 교수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기업·법인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고 있다. 연방범죄의 경우 기업·법인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4000개가 넘는다.

미국 법무성은 "기업을 위법행위를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기업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자체를 처벌하게 되면 산업 전체에 범죄예방효과가 발생하고 조직문화와 종업원의 행동양식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오히려 기업·법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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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외 국가에서도 기업·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회사법'에 법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스위스는 형법 102조에 기업활동과 관련해 자연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범죄는 기업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의 기업·법인 형사처벌은 벌금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벌금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법인의 해산, 자격정지, 사업의 참여제한, 수표나 증권의 발행금지와 같은 다양한 형사 제재들이 도입되고 있다.

다만 기업·법인 입장에서 형사처벌은 부담이 될 수 있고 직원이나 하청업체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자연인만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국내 학계의 다수 의견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교수와 권 교수는 "기업·법인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워지는 책임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양벌규정의 개선보다는 직접적으로 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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