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6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합리적 채무 조정ㆍ상환 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지난해 7월 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 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회사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무자 대리인은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 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성남시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해 2일 법률사무소 '상생'과 협약을 맺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성남시청 9층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개설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채무자 대리인제 도입으로 채무자는 우편, 전화, 문자, 가정ㆍ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회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며 "채무액 조정도 가능해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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