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이 같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추가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국고보조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수준을 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반해 지자체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이다.
박 의원은 “복지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소득양극화, 고령화 문제를 감안할 때 앞으로 복지재정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 상당부분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지방의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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