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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계단서 미끄러졌다면' 주민센터 책임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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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소독약이 뿌려진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주민센터와 넘어진 모두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 조원동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조원동 주민센터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정강이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와 간병비 등으로 큰돈을 지출하게 된 김씨는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단이 대리석 재질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데다 소독약이 뿌려져 있었는데도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경고 안내판은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센터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센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김씨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주민센터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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