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의 조원동 주민센터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2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정강이뼈가 부러져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와 간병비 등으로 큰돈을 지출하게 된 김씨는 주민센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어 "주민센터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주민센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다만 "김씨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주민센터 측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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