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파리 법원에서 대중운동연합(UMP)이 벌금을 대납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지 심문을 받았다고 현지 일간지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2013년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르코지가 대중운동연합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2012년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했다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대중운동연합은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보전금 1100만유로를 다시 갚아야 했으며 사르코지 개인에게도 36만유로(약 4억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사르코지 대선 캠프 관계자들은 또 지난 대선에서 선거자금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당에서 쓴 비용인 것처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사르코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였던 카다피로부터 5000만유로(약 600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등 2007년과 2012년 대선 자금과 관련해 각종 수사를 받는 중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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