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증거인멸 혐의'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직원 2명이 방위사업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일광공영 김모·고모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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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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