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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퇴직금 규정 대폭 손질‥방만논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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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기업은행 이 성과연봉 퇴직금 제도를 폐지했다. 기업은행은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을 합한 금액에 12분의1을 곱한 금액을 매 해당연도말에 적립하는 퇴직금제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복리 후생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기업은행 주주총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행의 퇴직금은 기본연봉에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매 해당연도말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퇴직금 지급의 특례규정도 없어진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업무상 부상을 당했을 경우 30%를, 순직하며 100%를 더 지급했다. 또 비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인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 당시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12분의3 또는 12분의 5를 더 줬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재직시 특별한 공로 업적을 쌓은 직원에게 주총에서 결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특별공로자의 퇴직금 가산지급 규정도 없앴다.

기업은행이 이처럼 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감사원은 기업은행이 정부 규정과 달리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1690억42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국책은행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준용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날 7명의 총 이사보수한도를 10억7600만원에서 11억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감사 보수의 지급한도액도 3억100만원으로, 800만원 올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보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금 3.8% 인상안에 맞춰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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