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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상습도로, 구간단속카메라 등 첨단안전시설 확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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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국토교통부, 27일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영종대교 사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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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안개 상습구역에 구간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개 발생시 차량 진입차단시설 등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도로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안개 등 기상악화 시 대형교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안개상습구간의 도로는 329개소 1573㎞, 교량은 385개소 173㎞에 달한다. 이 가운데서도 안개가 잦은 1000m 이상의 장대교량은 인천대교, 광안대교 등 18개소에 이르러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상습안개구간 도로에 맞춤형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해상교량 등에는 전 구간의 과속을 막기 위해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가 확대 설치된다. 또 안개를 제거할 수 있는 안개소산장치, 차량 진입차단 시설 등을 추가로 마련해 대형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들도 속속 확충된다. 정부는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해 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고광도 전광판과 낮은 조명 등도 도입키로 했다.
도로 안전 관련 법령·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또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10m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가 긴급통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제조사들과 협의해 자동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확대하고,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안개상습구간의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내로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도로·항만 등 7개소에 우선 설치하며, 31일부터는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개특보제를 시범운영한다. 또 정부는 안개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특별 관리기간으로 설정, 안전운전을 집중 홍보하고 모의훈련 등도 실시한다.

박인용 장관은 "안개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며 "법·제도 정비 및 교육·훈련과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므로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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