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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조성 미등록캠핑장 모두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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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캠핑장 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도내 미등록 캠핑장 중 산지나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조성된 캠핑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4월말까지 도내 537개 전체 캠핑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캠핑장(야영장)은 일반 504곳,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 13곳, 공공기관 캠핑장 20곳 등 모두 537곳이다. 그러나 이중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는 캠핑장은 전체의 80%를 웃도는 431곳에 이른다.
도는 우선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나 농지를 전용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조성돼 등록이 어려운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또 537개 전체 캠핑장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시ㆍ군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캠핑장이 침수ㆍ유실ㆍ산사태ㆍ낙석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시설배치도ㆍ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게시하고 있는지 ▲야영장 규모에 맞는 소화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를 확보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점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 시ㆍ군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도는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등록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캠핑장의 경우 신속한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29일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민간 캠핑장을 대상으로 시ㆍ군을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등록 마감은 5월 말까지며 2월말 현재 등록한 곳은 포천ㆍ가평ㆍ용인ㆍ고양 등 4개 지역의 4곳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ㆍ군에서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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