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유도로 산 제품 취소 쉬워진다
청약철회 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하거나, 별도 시용상품 제공해야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신모씨(45·여)는 지난해 8월18일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로서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둬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훼손됐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앞으로는 방문판매 후 고가의 제품 사용을 유도할 경우 구매 철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 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했다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됐다고 보기 어려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또한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해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개봉·사용케 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