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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자는 방판법, 잠못 자는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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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줄일 기회인데.." 개정안 국회 통과 학수고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증시 침체로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가 간접투자상품을 판매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가혹한 '구조조정 한파'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상품의 방문판매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문판매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금융투자상품을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1년2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 개정안은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증권사들이 외부영업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환불 규정이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가격 변동이 심해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펀드에 가입한 뒤 14일 이내 10% 손실을 보고 계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원금 그대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 때문에 증권사 직원들은 현재 자산관리 컨설팅 과정에서 상품을 설명하거나 단순 계좌개설 정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방문판매가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몇 가지로 정하고 방문판매와 관련한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절충안까지 제시했다. 정규 임직원에 한해 방문판매가 가능하고 자금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투자 권유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도 업계가 제시한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구조조정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는 묘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 비해 영업 인프라가 적은 증권사로서는 유휴인력을 전환시킬 경우 판매 효율성을 높이고 구조조정 리스크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증권사 임직원 수는 4만243명으로 2011년에 비해 3812명(8.7%)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점포 수는 17.2%나 줄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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