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기종씨 소유 서적 중 10여점 이적성 있어"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 포함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 사본·원본 등 확인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씨의 소지 서적 중 일부에서 이적성이 발견됐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나섰다.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김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이적성이 있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의심되는 북한 서적 등 30여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중에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과 주체사상 관련 유인물의 사본·원본 등이 포함 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지에서 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동안 총 7차례 방북했던 전력과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는 또 조사 과정에서 북한 내 김일성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후 공범과 배후세력 유무, 자금지원 통로 등에 대해 분석해 구체적 혐의를 찾아내면 압수품 중 국가보안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서적)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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