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05년 11월 1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3월26일 6억원에 되팔았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는 실매입액에 대한 취등록세 2396만원을 내야 했으나, 축소신고한 4억800만원에 대한 세금 1632만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금액을 2억원 가까이 줄여 세금 764만원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는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이나, 중요 세목인 취·등록세를 탈루해 조세제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가 이를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후보자로서 부적격자”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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