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특약매입이나 위·수탁 매입 거래를 할 때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40일 이상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 부담해야 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20%에서 18%로 낮췄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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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추되, 대금 지연지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7개 주요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자율(1월말 기준 17.6%)보다는 높게 이자율을 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중 하도급, 할부거래 분야의 대금 지연지급 이자율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분야의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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