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KH바텍 KH바텍 close 증권정보 060720 KOSDAQ 현재가 14,030 전일대비 210 등락률 -1.47% 거래량 338,476 전일가 14,240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파인엠텍,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목표가↑" [특징주]KH바텍, 폴더블 스마트폰 넘어 차량까지…힌지 수요 증가에↑ "힌지 활용 더 늘어난다…KH바텍 성장 기대감↑"[클릭 e종목] 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5%가량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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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단가는 5% 내리고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은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은 5% 각각 깎았다. 이에 따라 3개 수급사업자는 1억1042만원을 덜 지급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깎는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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