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휴대전화 부품 제조를 위탁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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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인 KH바텍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개 수급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가를 일률적으로 5%가량 인하했다.
S사에 위탁한 38개 품목의 단가는 5% 내리고 K사에 위탁한 3개 품목은 5.25%, M사에 위탁한 14개 품목은 5% 각각 깎았다. 이에 따라 3개 수급사업자는 1억1042만원을 덜 지급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급사업자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부당하게 깎는 관행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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