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공익 판단 위해 특보 업무 성격 파악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 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된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둘러싼 겸직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들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보 내정 당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 입법부 현직의원이 청와대 특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귀국 이후 임명장을 받으면 국회법에 따라 겸직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법에 겸직 금지 규정이 생긴 후 현역 의원이 청와대 특보를 맡는 사례가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는 더욱 관심이다.

국회법 29조에는 겸직을 하게 된 국회의원은 그 사실을 즉시 국회의장에 신고하며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 과정에서 관건은 특보가 국회법의 겸직 금지 예외조항인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단 해당 의원들은 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현역 의원이 청와대 특보를 겸임한 사례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통령비서실 직제와도 부합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서실 직제 8조에는 특보와 관련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둘 수 있다'고 표현돼 있다. 주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법에 나온대로 명예직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정무특보가 어떤 직위인지 일단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직제에 나온대로 특보가 무보수 명예직인 것은 맞지만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위원을 겸임하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각종 특혜를 받기 때문에 무보수 명예직은 아니지만 국익과 관련돼 있어 '공익 목적 명예직'으로 인정했다"면서 "명예직에서 보수지급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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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는 특보 내정자들이 겸직신고를 하면 특보 역할 등을 따지기 위한 심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의원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권력남용 가능성 등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삼권분립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국회법에 국무위원 겸직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겸직신고와 관련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원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명장 받기 전이라 지금 신고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단국대 교수)은 "심사와 관련해 개인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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