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률을 7.8%(비정규직 17.1%)를민주노총은 23만원(동일정액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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