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조사위 활동 10년만인 올해 소송 마무리…확정 판결 94건 중 91건 승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의 친일재산 관련 소송 승소율이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 96건 중 94건이 확정됐다. 정부는 확정된 소송 94건 중 91건에서 승소(96.8%)했다. 나머지 2건은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친일재산환수 작업은 2005년 친일재산환수특별법 발효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활동을 마친 친일재산조사위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아 친일재산 환수소송을 벌여 왔다.


정부, 친일재산환수 소송 승소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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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송은 친일파 재산을 후손이 처분해 얻은 부당이익을 되돌려 받기 위한 국가소송이 96건 중 16건이다. 정부가 친일 재산을 국고로 돌려놓은 데 대해 후손 등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이 71건이다. 또 친일파 후손 등이 환수작업의 위헌성을 따지려고 제기한 헌법소송은 9건이다.

확정된 사건의 유형별 승소율은 국가소송 100%(15건), 행정소송 96%(70건 중 67건), 헌법소송 100%(9건) 등이다.


정부가 패소한 사건은 3건으로 문제의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친일행위자로 지목한 인물이 나라를 판 공으로 작위를 수여받은 사람인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 작업은 2005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10년만인 올해 안에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건의 소송 결과도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 소송이 올해 마무리되더라도 유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소송은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건인데 1심과 2심 모두 정부가 승소한 바 있다. 정부는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06년 7월부터 4년간 활동하며 찾아낸 168명의 친일행위자 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 환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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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일파 후손이 제3자에게 처분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환수 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서 환수 대상으로 찾아낸 재산 이외에 또 다른 친일재산이 발견된다면 이를 환수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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